사전컨설팅감사제도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원 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에 사전 자문을 요청하고 행위의 적정성과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후 징계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판단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책임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감사 방식이다. 특히 이 제도는 공무원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다. 민원인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이 규정 해석의 어려움이나 책임 부담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경우, 행정사는 민원인과 함께 업무 담당 부서가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직접 감사부서에 민원 형식으로 제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그동안 처리되지 않고 보류되거나 반려되었던 민원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령 인허가가 불허되더라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는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감사원이 발행하는 계간 감사지에 실린 사전컨설팅 홍보물 >
행정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사전컨설팅감사는 다음과 같은 민원 해결 상황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법령 해석이 모호하여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된 경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결정을 꺼리는 경우, 공무원이 책임 회피를 이유로 소극행정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는 민원인과 함께 사안을 정리하고,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감사부서에 민원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감사부서에 요청이 접수되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현장 실태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 필요 시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 진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단이 내려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안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인되면,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인허가도 가능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감사부서의 판단은 해당 부서가 보다 책임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민원인의 억울함도 예방하거나 해소될 수 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단 한 번만 제대로 활용해 보아도, 행정업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실질적 도구임을 실감할 수 있다. 아직 낯설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다. 행정사가 먼저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민원인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의 탄생 배경과 적용 사례, 공직사회의 변화 과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필자가 출간한 단행본 『공무원을 춤추게 하면 국민이 행복하다』(전본희 저, 박영사)를 참고할 수 있다. 실제 제도 설계와 실행을 경험한 입장에서 기술한 이 책은 행정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유익한 실무서로 평가받고 있다.

< 사전컨설팅감사 창안 보급 공로로 2015년 청와대 초청 포상식에 참석한 필자 >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전문가로 위상 제고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단순한 법적 자문이나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민원 해결의 가능성을 넓히는 실효적 수단이다. 행정사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복잡하고 지연되던 민원이 해결되는 경험을 통해, 제도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