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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행정사회 "전주시지회-출입국관리 분야 전문가 실무 강의 개최"
  • 임태균
  • 등록 2025-06-26 1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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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출신, 김진영 행정사'
  • '출입국관리 및 비자(VISA), 출입국사범 심사 및 구제’
  • '체류자격 유형별 비자 및 체류관리 실무사례'

[대한행정사회신문=임태균 ] 대한행정사회 소속의 전북지방행정사회 전주시지회(지회장 강일중 행정사)는 20여명의 소속 행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국관리 분야 전문가 실무 강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행정사회 감사 이덕영 행정사를 비롯하여 전주지역 대표 행정사들이 참석한 이 날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먼저 지회장인 강일중 행정사가 ‘회원 행정사들의 주요 업무 등에 대한 공유 방안, 행정사 제도의 시스템적인 활성화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하여, 자신의 오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다.


이어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출입국관리 및 실무 전문가로 인정받아 교수로 초빙되어 활동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전문가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출신의 김진영 행정사가 강사로 나서 ▶ 출입국관리 및 비자(VISA)에 대하여 ▶ 체류자격 유형별 비자 및 체류관리 실무사례 ▶ 출입국사범 심사 및 구제 실무사례 등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김 강사는 “출입국관리[出入國管理]란 자기 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나라 밖으로 나가거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긴급 보호 및 보호 명령은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의 신청 등 방어 기회도 제공되고 있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개인별 외국인 등록 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업주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피고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등 기본적인 출입국 관리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김 강사는 또한 “현재 한국에는 출입국 관리법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관리과 산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내외국인의 출국신고·출국금지, 외국인의 입국금지, 상륙허가, 강제퇴거, 거주등록, 내외국 항공기와 선박의 임검 및 심사, 출입국관리사범의 수사·송환 및 밀항자의 인수, 출입국기록의 정리·보관 등의 업무를 관장합니다”라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하여도 이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강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인재 확보 경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현재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 분야 해외 우수 인재들이 우리나라 유학 후 바로 출국하는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보더라도 매우 큰 손실이라면서,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확대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것이 해외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유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한 전략”이라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고 있다.


강일중 전주시지회장은 "오늘 김진영 행정사의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 강의는 매우 깊이있고 살아있는 강의였다“면서 ”이번 강의에 우리 전주시지회 소속 행정사들이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놀라운 열정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믿음직한 장인 행정사로 인정받도록 우리 전주시지회 행정사들과 함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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