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 연원정[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 급여가 지급됐다.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까지 급여 산정에 반영한다.
또한 기존에 순직자의 공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추서 여부를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되도록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재해 보상을 업역으로 하는 행정사는 시행령 개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