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칼럼]
불법 여행사, ‘택배행정사’ 이대로 둘 것인가?
– 자격 없는 무자격자의 민원대행,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글 | 장경훈기자 칼럼 / 행정자치/ 다문화(다민족) 전문 칼럼니스트 /그루터기 다민족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평택시)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미디어 본부장/ 평택시 행정사회 운영위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행정사 제도’. 하지만 그 법과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도 거리 한복판에서는 ‘무자격 행정업무 대행’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본지 기자는 안성과 평택에 위치한 정회원 행정사에게 제보들을 받았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택배행정사’, 즉 무등록 여행사 사무실 혹은 유사 민원대행소가 존재한다. 이들은 마치 합법적인 민원대행 기관인 양 포장하지만, 실상은 행정사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다반사다. 외국인 대상의 체류 연장, 초청장 작성, 비자 변경, 심지어 각종 인허가 서류 대행까지 아무런 자격 없이 손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법 위반의 차원을 넘어선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무자격자에게 노출되며
국가 행정기관의 신뢰가 훼손되고
정식 자격을 가진 행정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은 묵살되고
국민은 더 높은 수수료와 낮은 서비스 품질에 노출되는
이중 삼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정기관도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형식적인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정의 방치가 결국 ‘진짜 전문가를 외면하게 만들고, 불법 브로커를 양산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무자격자가 하는 민원대행은 결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정식 등록된 행정사는 실명과 자격을 걸고 법과 원칙 안에서 일합니다.”
“국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행정기관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 무자격 대행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불법 광고물 및 무허가 여행사 실태조사
- 행정사 직역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 정식 행정사 등록 여부 확인 가능한 시스템 대국민 홍보 강화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택배행정사,
그저 “알고도 못 본 척”하며 방치해도 되는가?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일해온 수많은 행정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과 행정을 잇는 징 검다리가 되고자 현장에 있다.
이제 행정이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국민과 행정, 그 사이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