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임태균 ] 전북지방행정사회 이인형 행정사는 “인정받는 행정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수익창출만을 목적으로 단순히 더 많은 고객을 끌어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 행정사 스스로 업무에 더 많이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업무에 대하여 더 세밀히 오래 연구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사로서의 콘텐츠로 바꿔야 한다”면서 “최근 시대 변화에 맞추어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궁금해하는 불편한 점을 설명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미래 산업으로 우리 스스로 적응하면, 모두가 전문 행정사로서 미래의 전망과 희망은 매우 밝다”고 제언했다.
“우리 행정사는 오랫동안 국민의 권익 보호 향상에 이바지해 왔으며, 여러 자격사 사이에서 고된 경쟁을 이겨내어 마침내 행정 대리인이라는 고유의 위상을 갖게 되었지만, 이에 더불어 행정 법률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며 과거보다 더 큰 시장, 고도의 행정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바, 우리 행정사는 앞으로 다함께 힘을 합쳐 이러한 시장에 대비해 나가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하고 토지보상, 국가보훈, 노무행정, 사실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들의 인허가 및 행정 서비스 신청 시 상담 및 행정 법률 절차를 지원하는 국가 공인 전문가인 만큼 국민들이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행정 전문가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인형 행정사를 7월10일 이인형 행정사 사무실에서 기자가 직접 만났다.

다음은 이인형 행정사 인터뷰 전문.....
Q. 자신의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행정공무원으로 35여년 근무한 후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행정사 사무소를 전북 전주시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10여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업 당시에는 행정사라는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형성되기 이전(以前)으로 대한행정사회와 각 지방 행정사 협회를 구성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고민과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직접 앞에 나설 수 밖에 없었으며, 전북지방행정사회 1대 및 2대 회장을 엮임한 후 현재 3대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 2대 이사, 대한행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과 무자격자 신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행정사라는 이름을 시민들에게 알려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욕 하나로 모든 걸 해내려 무서움없이 달려가던 참 겁없고 열정으로 가득 찬 시절이였습니다.
Q. 행정사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A. 행정사법 제1조에서 행정사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②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③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④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⑤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⑥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행정사가 하는 일이라고 정립되어 있듯이, 타인의 선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 및 의무사항,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업으로 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국가공인 행정전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Q. 행정사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가 있다면.....
A. 제가 퇴직 후, “나만의 직업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일은 하고 싶은데 내가 뭘 잘 할 수 있을까” 어렵고 신중하게 고민하다가는 평생 일했던 행정 공무원의 경험을 살려 제2의 인생으로 행정사라는 직업을 도전하게 되었는데, 행정사라는 직업 자체가 경제적 이유나 자아 실현이나 사회적 관계 유지 등 사회생활에서 든든한 원동력을 가진 믿음직한 선택이였으며, 현재로서는 뒤돌아보았을 때 아쉬움이나 후회없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직업으로 너무나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평소 주로 어떤 일과 활동을 하시나요?
A. 아침에 일어나면 10여전에 저와 같이 대한행정사회와 각 지방 행정사 협회를 구성하는데 활동한 초창기 7,80대 행정사분들 10여명과 전주천변을 따라 걷기 운동을 2시간가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눈이오나 비가오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후 행정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하루하루를 또 제2의 인생 도전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개척하려고 열심히 보낸 후, 저녁에는 집사람과 댄스 학원을 다니면서 젊어서 가정에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한 미안함을 보상하고자 부부의 애정과 건강을 위하여 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Q. 본인이 가장 자신있는 분야별 전문행정사 영역을 소개한다면.....
A. 저는 35여년을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분쟁이 있을 때 재판 대신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에 관여하는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는 이의신청과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등이 자신있는 분야입니다.
Q. 행정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현재 세계화의 각 선진국은 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분야로의 전환은 행정 업무의 자동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사의 업무 역시 단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에서 벗어나 복잡한 행정 절차 참여, 기업 자문, 외국인 출입국관리, 전문 인허가 대행 등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 브랜드 성장 산업으로 나아가는 지향점으로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즉 차별화된 전문성과 마케팅 역량과 고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고수익 창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과도 일맥상통[一脈相通]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행정사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전문직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하고도 남는다고 저나 주변 전문 행정사분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세요.
A. 무엇보다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행정사의 위상제고와 양질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증진,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발전, 행정경험과 실력을 갖춘 행정사로 공정사회 정립, 국민과 함께 사는 세상을 가꾸는데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 행정인이 되도록 개개인 행정사분들이 더불어 함께 최선을 다해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