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송경택 기자 ]
“대한행정사회 송파구지회 송파구청과 구민을 위한 긴급 업무 간담회 개최”
몇십년만에 역대 7월중 가장 혹독하게 무더운 시기에 모든 행정사들의 관심 사항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 송파구지회(회장 송경택)와 송파구청은 2025.7.21.(월) 16시부터 업무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우선 송파구는 서울시 25개구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위치는 서울시 동남부 남단에 위치 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하남시, 서로는 서초구, 남서로는 과천시, 북으로는 성동구 남으로는 성남시가 인접해 있습니다.
특징 중 하나로는 현재의 행정구역인 송파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어 행정수요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며, 88올림픽을 유치한 도시로 역사에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송파구 인구는 약 66여만 명으로 강남 3구이며 향후 분구 등이 추진할 것도 검토되며, 교통은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시 외곽순환도로가 교차하여 통과하고 멀지 않아 한국예술학교도 유치도 논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 가장 외부로 갈 수 있는 교통요지로 많은 상업시설과 고가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타 시와 맞닿아 있는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거리가 가까운 편입니다. 인구는 285,087 세대이며 인구는 659,788명으로 전국 자치구 1위 도시입니다.

아울러 면적은 33.86㎢이며 서울시의 5.6%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은 249,450호 이며, 주거환경 경제적 요인으로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송파의 경제 발전을 책임질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며 질 좋은 일자리와 문화 관광인프라, 상업지역의 발달, 대중교통체계 확대로 동남권의 중심 경제도시로 발돋음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경제적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제적 양극화, MZ세대의 사회주력화, 개성과 자율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 지속이 확산 되는 곳이기도 하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환경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ESG경영방식이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되어 표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대출규제 등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각종 법령 규제를 지속 추진 중이며, 재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 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송파구 지회에서는 이러한 여건과 특성에 따라 행정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송파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5년 7월 21일 16시부터 많은 시간 동안 3가지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건으로 건축중인 2026년 6월 완공예정이며 2026년 12월 이전 예정인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송파구청과 긴밀한 협조 방안을 모색하였고, 송파구지회에서는 법무부 예산이 반영되는 2025년 8월부터 법무부 시설담당관, 운영지원과 등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할 예정이며, 송파구청 관계자와의 협조를 위해 구청장과의 간담회로 이해를 구하였으며, 이전을 열망하는 송파구 주민들과도 진행 사항을 공유하여 조속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이전을 촉구하여, 송파구가 출입국업무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한 의지를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마을행정사 운영방안에 대하여 송파구 자치행정과 과장 배석하에 구민을 위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하였고, 송파구 지회에서는 구청 청사내 민원봉사실 안내 및 상담 봉사, 청년창업자 행정자문, 인·허가 등 부결 처리로 불만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심화 상담, 사회적 약자인 생계 곤란자, 북한 및 외국 이주민, 노인 및 장애인, 기타 주민센터 등에서 요청한 민원인 상담 방안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송파구 지회 유덕열 수석 부회장은 “이러한 마을 행정사는 구민들에게 신뢰를 제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역량이 있는 행정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자치구 행정발전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설명 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법 업무지침에 따른 옥외영업허가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관련법 근거로 조례제정 등을 검토하였고, 송파구 지회 김희아 부회장은 “옥외 영업신고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철저히 적용하여 하며, 식품위생법 지침을 참고하여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의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간담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며, “섬김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송파구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송파구 지회에서는 구민에게 신뢰를 제고 할 수 있는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