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심판이 국민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 중 27.4%가 인용되며, 전년 동기 대비 인용률이 1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민 개개인이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 “적극적 행정심판 인용, 국민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
행정사로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뚜렷하다.
과거에는 "심판은 해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최근 들어 적극적인 심리와 구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늘며, 실제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을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특히 소상공인, 고령자, 취약계층 등 법률 대응이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번 발표에서 단순히 인용률 증가를 넘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심판이 단지 사후적 심판 기능을 넘어 행정권 남용을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5년 상반기 처리된 총 9,054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본안 사건’에 해당한다. 본안 사건이란 심판 청구를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과정으로, 전문적 식견을 갖춘 행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이번 결과는 행정심판 제도가 더 이상 소극적 절차가 아님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사건, 경제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있는 사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 사례들을 소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행정사 입장에서도 이번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다.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사실관계 정리,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국민의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보여준 적극적 행정심판 운영이 지속된다면, 국민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쉽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제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심판 인용 사례로 본 권익구제의 현장
행정사로서 접하는 많은 민원 사례는 종종 "어쩔 수 없다", "행정청 말이 법이다"는 식의 체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최근 인용 사례들을 보면, 행정심판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행정심판이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국민의 실생활과 권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례 1. 무단점유? 조사 없이 내린 억울한 변상금 처분, 뒤집히다
○○공사는 한 시민에게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1억8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는 과거 자료와 항공사진뿐이었다. 현장조사나 실측 없이 내려진 결정이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는 종전에도 사용된 중복된 내용이며, 나머지 사진 역시 점유 범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하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사례는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진 처분’에 대해 시민이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은 전형적 사례다. 현장조사 부재, 자료 중복 사용 등은 처분 무효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다. 현장조사 없이 기존 사진자료에만 의존한 처분은 실효성이 부족하며, 해당 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점을 고려할 때 취소가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국민이 ‘문서로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다. 단순한 항공사진이나 과거 사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처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사례 2. 책임은 기관에 있는데… 입찰 제한은 누구 책임?
한 민간업체는 소프트웨어 고도화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이 기관 측에서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이유로 업체에 3개월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기술지원 확약서 요건 변경 및 권한 미제공은 기관 책임”이라며 입찰 제한 처분을 취소했다.
이처럼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기관 내부 사정이나 과실에 기인할 경우, 계약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재는 위법한 경우가 많다. 실제 상황을 사실대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요청 내용 보존이 중요하다.

◆ 행정심판, 이제는 행정사와 함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인용 사례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중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행정심판이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적인 절차와 논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사의 조력 하에 이뤄질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인용률 상승은 곧 "국민 한 사람의 억울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제도의 변화된 태도이자 국민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실천적 결과다. 행정심판은 이제, 부당한 행정권력에 맞서는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 수단이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해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원의 재판(재판과 관련된 각종 행위)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행정심판과 관련해 시간이 생명이다. 행정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행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 시 행정사 사무소 등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서면 작성, 입증자료 정리, 구술심리 준비 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