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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 오산시장과의 간담회 개최 및 오산교육재단 특기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
  • 장경훈 기자
  • 등록 2025-07-31 1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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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을행정사 제도의 조속한 시행 요청
  • - 오산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행정사 위촉 확대 요청
  • - 인·허가 신청 시 무자격자 배제 및 현장 안내 강화 요청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오산시장과의 간담회 개최 및 오산

교육재단 특기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오산시지회(회장 백노현 행정사)는 2025년 7월 29(오후 3오산시장실에서 오산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오산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 권익 보호와 지역 내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간담회에 앞서 오산교육재단 특기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오산시에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도 함께 실천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 마을행정사 제도의 조속한 시행 요청

 오산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두번째로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예산 미편성 등의 이유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오산시지회는 제도가 시행 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행정상담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오산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행정사 위촉 확대 요청

 현재 오산시 산하에는 약60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행정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으로,행정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각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위촉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허가 신청 시 무자격자 배제 및 현장 안내 강화 요청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허가·면허 신청 및 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며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수행할 수 없다.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대행 또는 대리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민원실 입구 및 창구에 무자격자에 의한 인·허가 신청은 위법행위입니다.”라는 배너 설치현장 안내문 비치실무자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오산시지회는 오산교육재단 특기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오산시에 기탁했다이번 장학금은 작은 정성이나마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미래의 희망인 특기인재 육성을 위한 회원들의 뜻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단순한 정책 건의를 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생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행정사회의 자세를 보여주는 상직적인 행보로 평가 받으며현재도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이권재 오산시장은 행정사회가 제안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장학금은 특기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백노현 오산시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행정사의 전문성이 시정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고무자격자의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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