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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군 의무복무자’ 사망 후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5-07-31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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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지난 29일 고인이 휴가 기간 중 군사시설이나 부대 밖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인의 아들 ㄱ씨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동갑인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와 같이 이동하는 중 함께 한강에 입수하였다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1년 후인 2020년 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국방부장관에게 ㄱ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ㄱ씨가 휴가 중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2024년에 ‘순직Ⅲ형*(2-3-5)’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4년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은 ㄱ씨가 휴가 기간 중 영외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25년 2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당시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와 관련된 이유로 분대장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대장과의 병영생활을 고려할 때 분대장의 사과와 화해 제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강으로 이동하여 사고로 이어진 점, ▴사망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여 군 복무 특성상 이러한 목적지로의 이동 과정이 순리적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인이 사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군 복무의 연속으로 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진상규명 결정을 한 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훈보상자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6년 전 군 의무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여 늦게나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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