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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이라는 이유로 ‘알 권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 박재병
  • 등록 2025-08-08 0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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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상 권리다

1. 국민의 ‘알 권리’, 민주주의의 기초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견인하는 기본권적 도구입니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정보 접근의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국민이 국가가 가진 정보를 제대로 알고 감시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실현됩니다.

그렇기에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의 자유, 참여 민주주의, 행정통제의 출발점이 되는 권리입니다.

 

2. ‘반복’은 문제인가?, 절박함의 표현인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6).

 

판결문에 따르면 한 청구인은 2021년부터 2025년간 동일·유사한 민원 62회 반복 신청, 약 260여 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이 이미 알고 있거나 조회 가능한 정보었습니다. 법원은 “알 권리 실현이 아닌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반복적 청구로 보인다”고 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반복된 청구가 곧 권리남용일까요?

오히려 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 처리’나 ‘불성실한 회신’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발생한 시민의 절박한 감시행동일 수 있습니다. 반복 청구가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처리되지 않은 정당한 청구였는지는 오히려 행정기관 스스로 성찰해야 할 문제입니다.

 

3. 정보공개청구는 권리이지 ‘청탁’이 아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민원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법률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일괄 추출이 어렵다’,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정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반복 청구라는 이유로 청구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차단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청구의 양이 아니라 청구의 정당성과 정보 존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4.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냉소는 행정을 무너뜨린다

 

오히려 반복된 청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행정기관의 대응 부족일 수 있습니다. 단편적 회신, 불성실한 처리, 회피성 기각처분이 시민의 재청구를 낳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행정 효율성의 적이 아니라 행정책임의 파트너입니다. 이를 불편한 존재로만 여긴다면, 국가와 시민 사이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5. 결론 – 공무원이 편하려면 국민이 불편해져야 하는가?

 

공무원이 편리한 행정만을 추구한다면, 국민은 불편한 통치를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대해 묻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나라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감정이 아닌 헌법적 도구입니다. 그 권리는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단순한 반복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권리남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헌법의 도구입니다. 공무원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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