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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연습면허취소 적법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5-08-11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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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11일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ㆍ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ㆍ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학생인 ㄱ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됐는데, 당시 ㄱ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였고, 제2종 보통연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연습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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