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한·중 관광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 경제와 내수 진작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결정을 확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맞춰 단체 관광객의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빠르게 회복 중인 방한 관광 시장에 추가 수요를 창출하고, 지방 숙박·음식·교통·쇼핑 등 관련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비자 정책 외에도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첫째, 국제회의(MICE)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5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00명 이상으로 완화되며, 2026년부터는 정식 제도로 제도화된다. 이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국제회의 개최지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목표다.
둘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 발급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 실적 500건 이상일 때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포함) 500건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병원뿐 아니라 유치업자에게도 기회를 넓혀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내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행사 홍보,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수용 태세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문체부 등 관계 부처는 구체적 전략과 실행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의 역할도 부각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과 체류 절차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법적 요건이 수반되는데, 행정사는 법무부 인가를 받은 전문 자격자로서 △단체 관광객 명단 작성 및 제출 △입국·체류 관련 서류 대행 △관광 비자 및 사증 면제 절차 안내 △의료관광 환자 초청 및 관련 행정 업무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 시, 여행사·MICE 주최 측·의료기관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사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의 속도를 높이고, 외국인 대상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과 입국 절차 간소화는 결국 더 많은 거래와 소비로 이어진다. 상법이 기업 활동을 위한 ‘게임의 규칙’을 정해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듯, 이번 정책과 행정사의 행정지원은 관광·국제회의·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향후 이러한 정책과 전문 행정 서비스가 맞물린다면 단기적 수익 증대는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