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2일부터 재외국민등록 신청이나 변경 시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 관련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지역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청이나 변경 시 출생·사망·국적상실 등 신분 변동 사항이 기록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청인 또는 변경·이동 신고자가 동의하면, 등록 공관의 장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제도를 통해 기본증명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등록·변경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