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에 따르면, 귀화 및 국적회복 심사는 여전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귀화의 경우 평균 19개월이 걸리지만, 혼인기간과 가족 형태, 자녀 양육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에는 약 10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 간이귀화는 출생이나 부모의 국적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 유형에 따라 12개월에서 19개월이 소요된다. 일반귀화 역시 평균 19개월이 걸리며, 국적회복 신청은 약 7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이 같은 심사기간은 단순히 접수 순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여부, 면접 진행, 보완서류 제출, 범죄·수사 경력 조회, 신원조회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 꼼꼼하게 요건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귀화와 국적회복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처리 적체 현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적은 개인의 법적 신분과 권리·의무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진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심사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하이코리아를 통해 접수번호와 여권번호 등으로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의 역할은 크게 부각된다. 행정사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 절차에 정통하여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혼인귀화나 일반귀화의 경우 실태조사와 면접 대응이 중요한데, 행정사는 신청인의 상황을 정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국적회복 신청 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복수국적 인정 요건 등 복잡한 법률적 사항을 해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신청인은 불필요한 지연이나 불허 결정을 예방할 수 있으며, 행정사는 정부와 신청인 사이의 가교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국 이번 8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는 국적 심사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사회 통합의 문제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앞으로 제도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이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행정사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