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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으로 장애인 권리 되찾아... 신승호 행정사, 장애정도 '미해당' 처분 취소 재결 이끌어
  • 정기덕
  • 등록 2025-08-19 1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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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사회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수석부회장, '서류 중심' 복지행정의 한계 극복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수석부회장이자 김포시 지회장인 신승호 행정사가 최근 ‘장애정도 미해당’ 처분을 받은 한 장애인의 사연을 접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서류상 판단만으로 장애 판정을 내리는 현행 복지행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행정 구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의 발단과 행정기관의 '서류 심사'

사건의 청구인인 박승일 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해결해왔다. 그는 2024년 4월, 지체(상지기능) 장애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그가 제출한 의학적 서류만을 근거로 ‘장애 미해당’ 판정을 내렸고, 이에 김포시장이 같은 해 6월 7일 이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했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공단은 '상지와 손의 근력 저하 소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횡단성척수염의 재발이나 악화된 치료 경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차 '미해당' 판정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전동휠체어, 전동 침대, 리프트 등 장애인 생활에 필수적인 복지용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두 번의 거부 끝에 행정사의 손을 잡다

박승일 씨는 두 번의 장애 판정 거부 끝에 신승호 행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 행정사는 박 씨의 사연을 접하고, 그가 처분받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는 의사의 소견서, 재활평가기록, 그리고 박 씨의 실제 생활 상황을 담은 자료를 기반으로, 행정기관의 서면 심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의학적 증거와 실제 생활상의 호소

행정심판 과정에서 신승호 행정사는 청구인의 의학적 소견과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씨는 횡단성척수염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로, 손가락 마비 때문에 일상생활 동작을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도수근력평가상 상지 근력이 1~3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인 측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에만 편중된 것"이라며,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현재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행정의 현실을 비판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김포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된 서류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경기도행정심판위, 최종 '처분 취소' 재결

2025년 7월 28일 개최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이 2024. 10. 10. 청구인에게 한 지체(상지기능)장애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렸다.

이번 재결은 단지 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한 것을 넘어, 복잡하고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러한 재결은 행정기관의 규정 중심적인 판단을 넘어, 국민의 실질적인 고통과 상황을 고려하는 '실체적 진실'에 기반한 행정 구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재결을 통해 청구인은 정당한 장애 등급을 인정받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재결은 단지 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한 것을 넘어, 행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수석부회장이자 김포시 지회장인 신승호 행정사는 장애인의 실제 어려움을 대변하고,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이 같은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의 노력은 행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 행정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신승호행정사는 이번 성공적인 재결을 통해 행정사는 행정 절차의 복잡함과 서류주의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신행정사는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데 더욱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 복지, 노동,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사례를 연구하며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국민을 돕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번 사례와 같이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제도를 발견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시하려는 제도개선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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