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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만 건 인허가 대리, 행정사가 만든 국민 편의의 확대
  • 이종호
  • 등록 2025-08-19 1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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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 신고, 협동조합·농업회사법인 설립까지… 법제처 해석례로 확장되는 행정사의 역할

행정사법 제1조는 그 목적을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행정사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보조자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행정사는 국민과 기업이 마주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수행하고, 나아가 경제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전문가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법제처의 해석례는 이러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률상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 관련 서류 작성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 △서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를 받기 위한 신청·청구·신고 대리 △행정 관계 법령 상담 △사실 조사 및 확인 등이다. 즉,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업의 경제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 전반에 걸쳐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법제처는 여러 해석례를 통해 이러한 행정사의 역할이 단순 민원 대리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법제처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이는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이라는 국가 경제의 핵심 사안에까지 행정사의 조력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신청 대리 역시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토지투기 억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요 규제 절차에서도 행정사가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협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역시 행정사의 손길이 닿는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설립 신고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법제처는 이 또한 “행정사의 업무”라고 해석했다. 지역사회 공익과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행정사가 제도적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 역시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농촌 지역의 기업적 농업 경영, 유통·가공 사업 진출, 농촌 관광 사업 등 다양한 농업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행정사의 활동 영역이 농업 경영체 지원까지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석례의 공통점은 모두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의 대리”를 행정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다른 법률에서 특정 전문자격자만을 지정하지 않은 이상, 행정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 비용을 낮추려는 입법 취지와도 부합한다.


행정사의 업역이 확대되는 최근의 트렌드는 행정서비스 수요의 증가, 법제 해석의 진화, 그리고 국민 편익 강화라는 세 가지 배경에서 비롯된다. 행정 절차는 점점 복잡해지고 국민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국가 역시 특정 직역 독점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행정사는 더 이상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인’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 부동산 거래, 협동조합과 농업법인 설립까지 포괄하는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 전반의 제도적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행정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민원 대리, 전자문서 작성과 제출, 행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컨설팅 등 새로운 업무 영역도 열리고 있다.


국민과 기업은 더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정부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지향한다. 그 접점에 서 있는 행정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행정은 곧 국민의 삶”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든 행정 절차를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행정사의 위상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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