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를 대상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과 이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과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체류자격을 회복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심사 과정에서 공중위생, 국가재정 기여, 범죄 경력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합법적인 체류만을 허용하며, 장기 체류 시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체류 안정성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 서류가 다양해 실제 신청자에게는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행정사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다. 행정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할 신청서 작성, 범칙금 납부 절차 안내, 사회통합 교육 관련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인이 체류기간 도과 직전 어떤 체류자격을 가졌는지에 따라 합법화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행정 절차의 세밀한 안내는 필수적이다.
예컨대 재외동포(F-4)나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졌던 경우와 그 외 자격을 가졌던 경우는 처리 방식이 다르다. 후자의 경우 자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행정사는 구비서류 준비, 사증 발급 신청, 자진출국확인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를 대리·보조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합법화 이후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사회통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과정 등록부터 이수 관리까지 행정사가 맞춤형으로 상담해 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진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조치가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족 단위 신청자들이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행정사의 조력이야말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동포 사회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는 국가적 결단이다. 그리고 그 실행 과정에서 행정사의 전문성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