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행정안전부·법무부·행정사 협력, 사이버범죄 대응의 해법
법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총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조직의 총책 A씨를 태국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십 명의 공범과 함께 해킹·보이스피싱 범죄를 연계해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켰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불과 4개월 만에 송환에 성공했으며, 국내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와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이버범죄자에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범죄가 단순히 한 개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국가적 위협임을 다시금 증명했다. 해킹조직은 금융·통신·공공 인프라까지 무차별 공격할 수 있고, 범죄 수익은 해외로 은닉되며, 피해자는 계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사기관 단독 대응을 넘어, 범정부적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중요한 축으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다. 행정사는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법률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 및 행정문서 작성
법률적 범위내에서의 고소·고발장, 진정서 대리 작성 및 제출 지원
피해자와 수사기관·법무부를 연결하는 법률행정 가교 역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 대응의 해법은 명확하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지원, 법무부의 강력한 사법 집행, 그리고 행정사의 현장 실무 지원이 삼각 공조 체계를 이룰 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이번 송환 사건은 단순히 한 범죄자를 잡아들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이버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함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이제는 행정사와 공공기관이 함께,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출처) 법무부보도자료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 사용금지 대한행정사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