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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민족의 뿌리를 공유한 동포들에게 제도권 내에서 살아갈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 현장을 마주하는 대한행정사회 소속 행정사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분명한 장점과 함께 여러 과제를 남기고 있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해에 맞춰 동포들에게 합법 체류의 길을 열어준 것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드러낸 결정이다.
또한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하던 동포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확대와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남은 과제 – 형평성과 사후 관리
하지만 법을 지켜온 합법 체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논란이다. 성실히 제도를 따르는 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정책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관리다. 일시적 특별 조치 이후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면, 불법체류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정책이 ‘이벤트성 사면’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기적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상시적 합법화 절차 마련
특정 기념일에만 특별 사면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상시적으로 합법 체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조건부 합법화
단순히 체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사회 기여·범죄 이력 확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어야 한다.
대한행정사회의 출입국전문행정사와의 협력 강화
법무부가 대한행정사회와 협력해 상담·체류 관리 창구를 운영한다면, 정책의 실효성과 접근성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 행정사는 체류 자격 변경, 법률 문서 작성, 현장 상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사후 관리 제도 강화
합법화 이후에도 정기적 체류 확인, 직업 활동 점검, 사회 적응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광복 80주년 특별 합법화 조치는 역사적 의미와 인도적 가치를 실현한 사례다. 그러나 법적 형평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기념행사로 끝날 위험이 크다.
이제는 정부가 “포용과 관리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대한행정사회와 같은 전문직역의 협력이 절실하다. 체계적 제도화와 실효적 사후 관리가 뒷받침될 때, 이번 정책은 진정한 사회 통합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법무부보도자료(250819) 사진/글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대한행정사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