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였다가 결핵 검사 등 국내 재입국을 위한 절차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사증(E-9)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에 의하면 2018년 9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2년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4년 6월 25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했다.
이후 ㄱ씨는 2024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은 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4년 6월 26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였고, 도착한 지 6일 후인 2024년 7월 3일 국내 재입국을 위해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2024년 8월 9일 건강검진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2024년 8월 22일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되었고, 필수적인 결핵 검사 과정 소요로 2024년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검사결과서를 받게 되었는데 결핵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
한편, ㄱ씨는 2024년 7월 9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았고,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은 ㄱ씨의 결핵 정밀 검진 결과서가 나온 이후 사증발급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법무부는 ㄱ씨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에 대해 ㄱ씨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은 정밀 결핵 검진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자신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유효한 상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ㆍ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ㄱ씨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는 유효한 점, ▴ㄱ씨는 출국한 지 6일 후 귀국 신고를 하였고 재입국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 의심 소견으로 정밀 결핵 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ㄱ씨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ㄱ씨의 국내 입국을 허용토록 조치하는 것이 현행 출입국 관리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