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의 중심 송파구지회 업무 간담회 및 하계 워크숍 개최”
대한행정사회 동부지부 송파구 지회(회장 송경택)는 지난 8월 23일 청평에 위치한 휴양소에서 지회장 및 운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및 워크숍은 조직의 화합과 소통을 촉진하고, 송파지회 회원들의 실질적인 협업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향후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의 이전에 따른 업무 향상 능력을 배양하여 행정사 업무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여 업무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업무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회장 및 회원들이 솔선수범하며 열띤 토론으로 단결, 화합,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격의 없는 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업역 침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통해 행정사 업무의 한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간담회 및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의 문정동 이전에 따른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심도 깊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검토 하였다. 의견을 제시한 유덕열 수석부회장은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의 문정동 이전은 법조타운 내에 위치한 법원의 업무 흐름과도 유사하게 진행될것이 예상됨에 따라 좀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출입국 업무를 진행하여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참석한 회원들의 의견 중에 두 번째는 의료법인 설립 방안 중 법인 허가와 등록이 이원화 되어 시군구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한 의료법인 양산되는 등 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법령을 개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의견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근거가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법원에서 지자체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통보하던 방식이 지자체에서 인가 후 법원에 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법령 이전에 설립되었던 영농조합법인 중에 조합원 자격 조건이 안되는 법인들이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농어업경영체법이 있기는 하나 영농조합법인 설립의 근간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근거 법령이 명확하게 신설되어 행정사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상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주요 토론 대상인 3건만 소개 하였고 다른 의견은 추후 논의 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평 호명산과 호명호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시간상 일부만 관람하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하였다.
워크숍을 주최한 운영위원들은 이렇게 깨끗한 공기와 자연이 살아 있는 청평에 자주 와서 심신의 피로를 풀면서 업무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회원들의 열띤 토론에 감사를 전한 송경택 회장은 "간담회 및 워크숍은 3개월에 마다 주제를 정해 회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산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다시 한번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 하다“ 라고 인사를 하였다.
송파구 지회는 이번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이 소통으로 업무 지식함양과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전에 따른 준비 작업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비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