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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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과 출입국 전문행정사의 숨은 힘
–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해법
왜 지금, 외국인 요양보호사인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치매·중증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급증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이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4일,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했다. 이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국가자격 취득,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외국인 돌봄 인력 양성에 나선다.
선정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24개교)
서울 : 명지전문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부산 : 경남정보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인천 : 경인여자대학교
광주 : 서영대학교, 호남대학교
울산 :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경기 : 서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충북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강동대학교
충남 : 신성대학교, 백석대학교
전북 : 원광보건대학교, 군장대학교
전남 : 목포과학대학교, 청암대학교
경북 : 호산대학교, 경운대학교
경남 : 마산대학교, 창신대학교
제주 : 제주관광대학교
이들 대학은 단순히 인력을 ‘양산’하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돌봄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나, 비자와 체류 관리가 발목을 잡는다
외국인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관리다.
- 체류 연장 서류 미비,
- 자격 요건 미충족,
- 불법체류 전환 위험,
- 고용주와의 분쟁 등.
이 문제들은 대부분 행정 절차의 복잡성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출입국 전문행정사의 역할이 빛을 발한다.
출입국 전문행정사, 보이지 않는 해결사
출입국 전문행정사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비자·체류 자격 컨설턴트 : 유학생이 졸업 후 요양보호사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과 변경을 대행한다.
분쟁 예방가 : 체류 자격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체류, 고용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행정 효율화 파트너 : 정부 기관이 감당하기 힘든 현장의 세밀한 행정 수요를 보완한다.
즉, 외국인 인력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숨은 공적 시스템이 바로 출입국 전문행정사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제언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정책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출입국 전문행정사 확충
대한행정사회 차원에서 외국인 전문 과정 교육을 확대하고, 출입국 전문 행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정부-행정사 협력체계 강화
법무부·지자체와의 공식 협력체계를 통해, 외국인 인력의 합법적 정착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산업 전반으로 제도를 확장해야 한다.
대한행정사회의 사명
행정사는 단순히 ‘대행자’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현장에서 완성시키는 동반자다. 외국인 인력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복지로 이어진다.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이번 양성대학 선정은 시작일 뿐이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전문행정사의 적극적 참여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장25의 살리는 장경훈기자의 한마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 씨앗이라면, 출입국 전문행정사는 뿌리를 지켜내는 울타리입니다. 인력난을 넘어 다문화 공존 사회로 가는 길, 해답은 행정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