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보수교육 수료 유효기간 전 받아야 권한 유지 가능[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6일 2025년 9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을 공지하면서 등록교육과 보수교육이 모두 시행될 예정으로 신청 대상 등을 확인하여 접수 시 착오 없도록 요청했다.
보수신청 대상은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중 보수 교육일 기준 교육의 유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자로 합동사무소나 법인 등의 경우 구성원과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출입증 발급받은 모든 인원이 유효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권한(전용창구 및 전자민원 이용) 유지 가능하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의하면 2025년 7월말 기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3,522개로 확인된다. 지방 출입국 사무소의 경우 교육 신청자가 적어 주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매월 집합교육 20명, 실시간 화상교육 40명을 접수받아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9월 보수 교육의 경우는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만 가능하고 권역에 관계없이 모든 대행기관은 교육 신청가능하며 집합교육 1회차는 8월26일부터8월29일까지, 2회차는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접수하면 9월 2일과 9월8일 확정 발표하고 교육은 9월 9일과 9월11일 실시된다.
실시간 화상교육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받아 9월9일 확정 발표하고 교육은 9월 16일 실시되며 교육 신청접수는 교육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출입증 사본, 행정사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교육 신청(이메일 주소 : seoulimmigrationedu@korea.kr)하면 된다.
교육신청 인원 초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음 교육 신청 시 교육생 선발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참석이 확정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강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도 이탈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육 신청 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화상교육 참여자는 화상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환경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 참석할 수 없고 ‘대행기관 화상교육 참여자 사전 안내문’을 반드시 사전에 읽어보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최근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행정사무소와 행정사 개업을 준비하면서 출입국민원대행을 업역으로 할 경우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안내문 주의 깊게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