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남시, 시민 밀착형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 추진, 금광현 의원, '재능기부' 조례안 대표발의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하남시가 '마을행정사 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고충을 해소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의 운영 근거가 담긴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하남시의회 금광현 의원(10명)의 대표발의로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하남시행정사회 공식 출범식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 중 하나로, 하남시행정사회와 하남시, 하남시의회가 함께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행정 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행정 및 민원과 관련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무료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마을행정사는 동별 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특히, 마을행정사는 하남시행정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상담 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상담 방식도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은 물론, 행정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더욱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행정사가 필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은 원칙적으로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여 시민들의 신속한 민원 해결을 돕게 된다.
하남시행정사회와 하남시가 협의하여 운영할 '마을행정사' 제도는 시민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행정사들의 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도 잊지 않았다.
조례안은 마을행정사가 행정복지센터 등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 마을행정사 활동에 대한 수당지급과 정기 상담 후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행정구제역할을 하면서 이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내 안정적인 행정사의 역할과 수익방안을 구체화하여 내실있고 실효적인 조례안으로 만들기로 하였으며, 의회 입법팀과 협의 하기로 하였다. 이는 행정사들의 지속적인 재능 기부 활동을 독려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금광현 의원은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의 작은 고충까지 해결해주는 '마을행정사' 제도가 복잡한 행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하남시와 시민,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함께 발전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행정사회 이재길 회장은 "이번 조례안 마련은 하남시의 행정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 '마을행정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에 적극 협조하고, '동별 민원의 날'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례회 개최를 통해 하남시/의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이 하남시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하남시행정사회에 소속된 총 48명의 행정 전문가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하남시의 공익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