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 면제추진’[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3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는 월급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강제 출국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