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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영어조합법인 설립 근거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
  • 송경택 기자
  • 등록 2025-09-12 0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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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경영체법 보완이 영농·영어조합법인 설립의 지름길이다”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 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어 이에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였으나 현재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영농, 영어조합 법인의 혜택을 살펴보면,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순수 영농조합법인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 면제 가능하며,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농협 등을 통한 공동판매 시 판매수수료가 인하되며, 정부 정책자금 우선지원, 6차산업 인증 및 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하고, FTA 피해 보전 직불제 등 우선지원, 농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조합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가능 등의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기 위해 설립 인가를 받지만 관리상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좀더 엄정한 관리와 근거 법령의 정비로 영농·영어 조합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영농·영어 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농업인 신고확인증이 첨부서면이 되어야 하고 인가 신청 시에 발기인에 대한 자격 제한, 비농업인의 대한 출자 한도 등 유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른 근거 법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를 살펴 보기로 한다.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 신고 또는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설립 신고, 변경 신고 또는 해산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동법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다음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 방법ㆍ산정 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상기와 같이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동법상 영농조합법인(제16조) 설립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설립으로 구분되며, 상기 법률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등 신청 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설립 처리 시 관련 규정 적용에 어려움과 혼돈이 발생한다.

 

일선 시군구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관련 규정이 달라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고, 근거 법령이 미흡하여 인허가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어려움을 호소 하였고, 관할 법원 공무원은 “영농조합법인 형태의 특수 법인은 자주 발생 하지도 않지만 법률 적용 시 민법, 상법까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라고 하며 근거 법령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또한 비농업인의 출자 시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 한도는 없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으로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를 초과할 수 없는 등 전체적으로 출자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발기인(설립 주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또는 농업 생산자단체)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 근거는 동법 제19조2항 규정 농업인(농업 생산자단체 포함)이 아닌 자는 발기 설립은 불가하며, 증명이 되는 농업인 확인 서류는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으나 법인이 설립 후에는 인허가 부서 및 관할 법원에서 등록된 농업인 자격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정부에서는 근거 법령을 보완하여 민법과 상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도 법인설립이 가능 하도록 농어업경영체법을 보완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18조의 출자액도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를 감액 조정하여 조합 및 농업법인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근거 법령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령 개정 이전에는 인허가 없이 설립등기 후 관할법원이 시·군·구에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법령 개정 이전 인허가 없이 설립된 법인은 농업인 자격 적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자격 관리의 적정성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군·구는 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숫자가 적정하지 않은 법인으로 판단되면 기타 법인으로 분류하도록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조합법인의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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