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고양특례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가결 처리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속 민원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수 시의원 등 8명의 의원의 발의된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마을 단위로 행정사를 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와관련 대한행정사회 윤승규회장은 “이제 마을행정사 조례 통과로 행정 서비스를 보다 촘촘히 제공하고, 특히 고령층·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우현 고양시지회장(겸 중앙회 부회장)도 이번 고양시 마을행정사 조례의 통과 관련해“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 가까이에서 생활 민원을 돕는 마을행정사 제도의 안착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