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1일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오는 5월부터 전 부처에 학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제도는 업무의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대한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6월 6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마일리제도를 시범 도입한데 이어, 시범운영결과를 분석 적극행정 마일 리지제도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운영표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이하 공무원에게는 부서장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 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마일리지를 쌓아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경우 보상 인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마일리지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적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형태 변화 유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 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사회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일상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