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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반지하 주택 등 주거약자 대상 환경개선 집수리 보조금 지원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4-12 09:15:30
  • 수정 2023-04-12 1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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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취약가구 대상 동주민센터 추천 최대 1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
  • 사람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 최대 600만원 지원
  • 성능개선 공사뿐 아니라 안전시설, 편의시설 공사까지

금천구, 반지하 주택 등 주거약자 대상 환경개선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금천구가 서울시 예산 약 4억 원을 지원받아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금천구 전역이며,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단열, 방수 등)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침수 방지시설, 화재 방재시설)과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전 컨설팅 시행으로,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 상태를 점검 후 효과적인 공사계획안을 신청인에게 제시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견적서 작성 및 시공업체 선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자는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중 관할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경우다. 총 20가구 내외를 선정하며,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또한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의 반지하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20가구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 조건의 지원으로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는 4월 1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반지하 주택’은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구청 주거정비과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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