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실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는 'CCTV‧비상벨‧녹음전화‧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안전가림막 설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안전요원 배치,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전담부서 지정' 등 2022년 7월에 개정되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적 조치사항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비상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착용가능(웨어러블) 캠, 녹음전화 등으로 수집된 증거를 이용하여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법원 대응, 치료와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가 소개되는데, 지난해에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통신3사 패스(PASS)앱에서 케이비(KB)국민은행, 삼성페이 등 민간플랫폼까지 서비스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이용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올해 1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소개됐다.
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통합(원스톱) 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서비스가 추가되어 자녀 생활지도, 부모교육, 한국어교육 등 서비스가 제공되며, 수혜서비스를 통합안내․제공하는 보조금24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및 교육청의 수혜서비스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안전신문고,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행정시스템), 복지포털(복지로),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등 전자민원창구와 관련한 상세내용도 남겨있어 민원처리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수 있도록 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처리와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국민 편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민원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