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행정사 제도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10일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5813호)에 따라 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 실무교육과 행정사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실무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임받아 지역별로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예산과 행정 여건의 차이로 교육 품질과 접근성에 편차가 있었으며, 대한행정사회는 지자체별로 별도로 개별 협약을 체결해야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 제25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과 행정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한행정사회에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행정사회는 실무교육의 기획, 교재 개발, 강사 양성, 교육 평가 등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됐다.
또한 교육과 자격관리, 업무신고 등의 정보를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품질의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윤승규 회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 실무교육을 국가로 부터 위탁받았다는 점에서 대외신인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 금년 하반기 행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회장은 “ 실무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현직 행정사들의 실무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전문성이 강화된다.
둘째, 교육·자격·신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교육체계가 확립돼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행정사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대한행정사회는 2026년 1월 1일 시행일에 맞춰 온라인 기반의 실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교육 이력과 자격, 신고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 10월부터는 관련 업무가 완전히 대한행정사회로 이관돼 “교육부터 시스템까지 행정사 제도의 전 주기를 직접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행정사 제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행정사 현장은 물론 국민에게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