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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안 발의! '의견 진술 대리' 명문화, 행정사의 새로운 책임과 자세
  • 정기덕
  • 등록 2025-10-21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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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권한 확대는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로 이어져야... 직능 발전의 분수령을 맞다


최근 나경원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596)이 발의되면서, 행정사 직능계 전체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 직역과의 업무 범위 해석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발생했던 혼란과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특히, 개정안은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신고 등의 업무에 있어 ‘대행’(代行)을 ‘대행(代行) 및 그와 관련된 의견의 진술 대리’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사의 법적 권한을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한 단계 격상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단순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넘어, 행정기관과의 복잡한 소통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권한의 확대는 행정사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새로운 자세를 요구한다. 

이제 행정사는 이 중대한 변화를 직능 발전의 분수령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 전문 지식의 '학문적 깊이' 확보

'의견의 진술 대리'는 곧 행정심판, 인허가 과정 중 청문, 각종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준(準)사법적 성격의 행정 절차에서 행정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단순한 사실 관계 정리 수준을 넘어, 법리적 해석과 논리적인 근거 제시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전문성을 심화해야 한다.

행정법, 행정심판법, 개별 행정법규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수 대학원과의 MOU 체결 및 학술 세미나 정례화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행보이며, 모든 행정사가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현장의 다양한 민원 사례를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개편된 실무수습교육처럼, 진정서, 탄원서 작성 실무를 넘어 행정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 전개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공공성' 강화 및 국민과의 접점 확대

행정사의 업무 영역 명확화는 국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사적 권익을 구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이다. 

권한 확대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사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직능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의 ‘모두를 위한 행정사 멘토링’ 사업처럼,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는 행정사가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공공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법적 권한이 명확해진 만큼, 행정사 윤리 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민원 유발이나 직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높은 윤리 의식과 투명한 업무 처리만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사로 거듭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3. 타 직역과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개정안의 목적이 분쟁 해소에 있지만, 행정사 직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 전문직역과의 배타적인 경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인접 직역의 고유 업무를 존중하고, 행정사의 고유 영역인 행정기관 대상 민원 처리에 전문성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각 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현대 사회의 민원은 행정, 법률, 노무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행정사는 타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스톱(One-Stop) 복합 민원 해결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존재 가치를 높여야 한다.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는 행정사 직능이 숙원했던 업무 범위의 명확화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는 단순히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국가 행정 체계 속에서 행정사의 필수적인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제 행정사들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확보된 권한을 오직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전문성 강화와 윤리 의식 함양, 그리고 공익 활동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만이 행정사 직능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행정사회 모든 행정사들이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행정 전문가'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직능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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