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신문=송경택 기자]
지역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두되고 있고, 설립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이에 따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공통점은 출자 규모와 무관하며,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구조 및 출자금 한도의 유한책임, 가입·탈퇴의 자유, 지역사회 기여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법인 등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영리 여부, 설립 절차, 주사업 내용, 조합원 구성, 법정 적립금, 배당 여부, 청산 시 잔여재산 처분 등 차이점이 많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법인격은 영리법인이며, 설립은 시·도지사에 신고 하며, 업종 및 분야는 제한이 없고, 경영공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단 조합원 수 200인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 우선 출자 발행 협동조합은 의무임), 법정 적립금은 잉여금의 10/100 이상이며(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이 가능하고,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가 가능하며, 필요 시 소관 시·도지사가 조사 및 시정조치 명령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며, 설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 사업(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 근거)은 40% 이상을 수행하여야 하며, 경영공시는 의무 사항이며,
법정 적립금은 잉여금의 30/100 이상(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가능하고, 배당은 금지되며, 청산 시에는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되며,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하고, 인가 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가능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 발생 배경은 1980년대 이후 복지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나, 정부지출 축소·경제성장률 둔화·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재정이 복지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의 결합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 제고 및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게 되었고,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처럼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과 고령화·실업·여성의 사회적 참가 요구라는 다양한 문제에 사회 자체가 대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한 협동조합이다.
외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이탈리아 내 사회복지 수요 발생과 함께 40년 전부터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났으며,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LAW 381)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사회적 부조와 연대를 목적으로 한 최초의 협동조합은 1963년 가톨릭 운동가 주세페 필리피니의 주도로 이탈리아 브레스치아에서 등장하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의 확산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프랑스는 2001년 ‘공익
협동조합’ 제도를, 스페인은 1999년‘사회적 목적 협동조합’, 포르투갈은 1998년에 ‘사회적 연
대 협동조합’ 그리스는 1999년에 ‘유한책임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를 각각 도입했고, 영국에는
커뮤니티 협동조합이 등장했고, 캐나다는 2001년 사회연대협동조합을 설립 되었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2012년 12월 1일) 되었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등),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등) 이외에 새로운 사업체 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업무 체계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협동조합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소관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 수리,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인가 등을 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에 관련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설립·정관변경·합병·분할)를 진행하고,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청산 사무의 감독, 해산등기 촉탁, 감독, 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등을 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협동조합 교류 협력, 경영지원,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업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인가) 내용 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 확인 및 보완요구,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경영공시 내용 확인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한다.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인가를 지원하고, 관련 설명회 개최, 서류 검토·보완, 사회적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개발, 확산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및 경영공시 지원, 지역 내 협동조합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 DB 구축 및 홍보 업무 등을 한다.

설립 단계를 한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성원(조합원) 모집 :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5인 이상 모집(자연인, 법인 가능)
▲ 정관, 사업계획 등 구상 및 작성 : 설립할 기관의 목적·사업 내용·수익 확보 수단 등 논의
▲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 정관, 사업계획·예산 확정, 임원 선출, 기타 사항 결의
▲ 설립인가 신청 서류 구비 : 인가 신청서류 작성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검토
▲ 설립인가 신청 : 신청기관 → 중앙행정기관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서류 검토·보완 및 필요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권역별 통합지원기관 현장 실사
▲ 설립인가증 발급 : 중앙행정기관 → 신청기관
▲ 출자금 :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설립등기 : 사회적협동조합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장(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다음은 주요 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8)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3)
▲ 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 044-215-5936)
▲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245)
▲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 044-200-7145)
▲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과 044-205-3428)
▲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0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3)
▲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 담당관 044-203-5532)
▲ 여성가족부(법무담당관 02-2100-6182)
▲ 국토교통부(규제개혁 법무담당관 044-201-3234) 등이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접수를 중앙부처에 하고 검토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며, 신청 서류 검토 주요 사항은 신청 내용 확인 및 보완, 신청서 서류 누락 여부 확인, 신청 내용 보완, 필요시 현장실사도 병행하여 현장 조사서 작성 후 중앙행정기관에서 검토보고서 작성, 신청 서류 등 인가 여부 검토 후 인가증을 교부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 약력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시 유의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 법령 및 사업 수행 관련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 하며, 일정한 기준 없이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에 맞게 조합원들의 의사를 토대로 규정하면 된다.
즉 법령의 일정 기준을 위반하여 규정한 경우 정관의 해당 내용은 무효이며,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는 않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규정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투명성, 민주적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정관의 바람직한 내용으로는 추후 법적 분쟁, 이의제기 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연혁 및 설립 절차, 서류 등을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더 쉽게 설립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설립 총회에서는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취임승낙서, 공증위임장, 개인인감 증명서, 초본, 임대차계약서, 임대 건물주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발기인 총회 증빙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발기인 총회 후 주무 부처 신청 서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 임원 명부 및 이력서, 발기인총회 개최 공고문, 출자자 명부,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세부 사업계획서, 개인 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련 부처에 설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무 부처의 설립 인가가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발부받아야 하며 이때 주의할 점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등록 면허세는 3배 중과된다는 것과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인가 신청 후 관할 법원에 인가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관련 서류, 정관 사본, 의사록 사본, 조합원명부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 발부 받으면 된다.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설립 수요자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대표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회적 기여하고 싶지만 구성원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 행정사분들이 출장 와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고,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대리하는 분들이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하였다.
이상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해결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좀 더 쉽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길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한발 더 다가가는 지름길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