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장관(권오을) 대구보훈병원 현장점검 모습[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 안」에 대해 지난 22일 행정 예고를 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현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47곳)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이 있어 그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급기관을 확대하게 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위탁병원(86개소) 91개소가 추가돼 총 140곳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협의하고 서식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과 공무원 재해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두 가지를 제출했어야 했다.
내년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하나로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서식 변경을 위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으로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