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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행정사정보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 편집국
  • 등록 2025-10-28 1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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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관리체계에서 협회 중심으로 전환.
  • 등록제 시행 앞두고, 대한행정사회 전문가 단체 위상 강화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2025.10.10. 공포)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행정안전부-대한행정사회 간 협의를 통해 꾸준히 논의되어 온 핵심 과제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 권한이 대한행정사회에 위탁되면서 협회가 행정사 제도의 핵심 운영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동안 행정사 업무신고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총괄 관리하는 이중 구조의 관리체계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사의 자격관리, 업무신고, 실무교육, 통계관리 등 주요 행정사 관리업무가 하나의 단일 플랫폼으로 구축되어 통합 관리되게 된다.

 

 이는 대한행정사가 행정사 관리제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변화로 평가되며 협회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9월 25일 행정안전부와 행정사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 개발 범위, 업무신고 절차의 전산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회의에는 대한행정사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서기관, 행정안전부 전산시스템 운영업체 실무자 등이 함께 모여 기술적 연계와 운영 이관 방안을 함께 검토해 왔다.

 

 당시 회의에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4조의2 (행정사정보시스템 신설) 및 제25조(업무의 위탁) 개정에 따라 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가 대한행정사회로 이관된 데 따른 역할과 책임이 논의되었다. 특히 향후 행정사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행정사 등록제 도입에 대비한 시스템 설계 방향도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이후 대한행정사회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용역 추진 준비에 착수했으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TF 구성 및 정보화 전문 인력 충원을 검토 중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시스템 개발 단계마다 실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승규 회장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 사업을 뛰어넘어 행정사의 자격관리, 업무신고, 교육이수 등 제도운영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사업”이라며“특히 등록제 시행에 대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사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한행정사회가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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