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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미신고 시 운전면허취소 적법 재결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5-10-31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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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 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최근 비 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ㄱ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고 현장 30미터 앞에 정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확인되어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경찰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자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드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 운전자의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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