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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핵심은 정관에 있다”
  • 송경택 기자
  • 등록 2025-10-31 1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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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 신문 송경택 기자]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권리, 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집단이나 단체로서 사회활동에 있어서 자연인과 동일한 독립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재산권을 가진 영리성에 의한 분류로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상법 상의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으로 구분한다.

 

영리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약 95만 내외이며 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약90% 내외), 유한회사(4~5%), 합자회사(0.1%~0.2%), 비영리법인(5~6%), 외국법인(약 0.2%~0.3)이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24%~25%), 제조업(약 20%), 도매업(18~19%), 건설업(12~13%), 부동산업(7~8%), 소매업,운수업,금융보험업, 농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업(4%이내)로 분류할 수 있다. 

 


아울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비교해 보면 영리법인은 영리성의 추구로 구성원인 사원이나 주주에게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은 구성원인 주주나 사원이 주주총회(사원총회)를 통해 대표자를 임명하며, 주요 의사 결정도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이익을 배당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이익을 구성원이 가져갈 수는 없고, 법인 고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기구는 사원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가 권한을 행사하고, 법인의 감독은 설립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영에 대한 감독도 정부가 담당한다.

 

개인기업 과 법인기업과의 차이점은 개인기업은 소득세 세율은 6~45%이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설립 절차는 간단(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설립비용은 거의 없으며, 기업 자금의 인출은 자유롭지만 대표자 퇴직금 비용 처리가 불가하며, 법인기업 법인 세율은 9~24%로 법인설립 절차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설립비용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4/1,000이나 수도권 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인기업은 기업 자금의 인출은 급여, 배당, 퇴직금 등으로 해야 하고 임의 인출 시 가지급금 처리하며, 반대로 회사에서 임의로 대표한테 빌리는 자금은 가수금이라 한다.

 

법인 라이프싸이클은 창업기에는 정관 정비, 주주·임원 정비, 장부 작성·세금 신고, 연구소 설립·벤처인증을 하며, 법인 성장기에는 소득 설계, 급여·배당, 주식평가액 관리, 주식 상장 준비, 종업원 보상, 우리사주, 스탁옵션을 시행하며, 법인 성숙기에는 이익잉여금 해소, 급여·배당, 이익소각, 자본준비금 감액, 가업승계 준비, 증여실행,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법인 쇠퇴기에는 이익잉여금을 해소하고 배당, 이익소각, 퇴직금 정산 및 자산을 처분한다.

 

 그러면 영리법인의 목적과 조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인 정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관 내용 기재 사항은 절대적 기재 사항, 상대적 기재 사항,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분류한다. 

 

절대적 기재 사항은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인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등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적 기재 사항은 법적으로 기재해야만 그 사항이 효력을 갖는 항목을 말하며,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해당 사항에 관한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상법 제340조의3 주식 매수 선택권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선임

 

임의적 기재 사항은 정관에 기재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법인의 운영 원칙이나 방침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할 수 있는 조항이다.

 ▲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 주총 결의

 ▲ 상법 제410조 감사의 임기

 

또한 정관 의사록 공증의 효력은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의사록 공증을 하여야 하며, 임원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②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사의 임기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기주주 총회 종결 전에 종료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例) 2025년 03월 20일 정기주주총회

 이사 임기

 ▲ 2022년 01월 10일 취임 - 2025년 03월 20일 퇴임

 ▲ 2022년 07월 20일 취임 - 2025년 07월 20일 퇴임

 

 감사 임기는 

 ▲ 2022년 01월 10일 취임 - 2025년 03월 20일 퇴임

 ▲ 2022년 07월 20일 취임 - 2025년 03월 20일 퇴임 


 

 다음은 정관에 나오는 용어를 정리하면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고,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경영 성과, 회사의 매출 규모, 경영 성과(영업이익, 당기순이익)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본변동표는 자본 각 구성항목의 변동 내역이 파악되며, 현금흐름표는 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 수 있고, 주석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 수 있다. 

 

배당가산액(Gross-up)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 되며, 법인세를 내고 난 세후 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 배당이다. 이과정에서 배당소득세가 과세 되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Gross-up이며, 실제 부담한 법인세율과 관계없이 과표에 11%를 가산한후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세액공제로 빼주는 것이나. 모든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국내 법인에게 배당받은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중 법인세가 과세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만 적용된다.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특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창업이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자본금제도 5,000만 원의 폐지와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에 관련 규정 신설 및 원시정관의 공증인 인증 의무를 면제하며,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 되며,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로 대체, 소집 절차 간소화로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이사 감사의 선임 간소화로 1인 이사도 가능하고,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은 주주총회로 이양된다. 

 

아울러 주권 불소지 제도는 기명 주식의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에 신고하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회사 부담으로 주권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기탁할 수 있는 제도로, 주주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권의 발행 내지 반환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실익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권의 장기 보유에 따른 도난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발행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권의 발행에 따르는 경비 절감과 사무의 간소화 이점이 있으며, 주주 측에서 보면 이 제도는 ‘주권불소지제도’가 되고, 회사 측 에서 보면 ‘주권불발행제도’가 된다.

 

이익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해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익배당을 하며(상법 제462조의3 제1항), 2011.4.14 개정 상법에서는 금전으로 배당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현물배당도 가능해졌고, 통상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며, 지급 시기는 중간배당을 정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월 내 지급해야 한다.

 

명의 신탁주식은 과거 발기인이 7인 또는 3인 이상 필요했던 시기에 주주 구성상 필요 과점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 50% 초과 지분 보유)를 피하기 위해 차명주주로 등재한 것이며, 명의 신탁주식의 리스크는 명의 위탁자의 유고(有故)시 상속세 문제, 명의 신탁자의 변심, 유고 시 상속인의 소유권 주장 가능성 발생, 배당의 어려움(특히 초과 배당), 매각 시 양도소득세, 청산 시 배당소득세 배분 문제가 발생하고,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의 어려움이 있다.

 

명의신탁의 증여 의제는 권리의 이전,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 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을 한날에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고, 명의 신탁주식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증여(증여세, 간주취득세 납부), 양도, 양수, 자기주식 취득 등의 방법이 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은 대표이사나 임원의 개인 경비를 법인 자금으로 지출(예: 사업 무관 여행경비, 가사 경비) 한 것으로, 주요 발생 원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 자금으로 대납한 경우, 비용으로 지출했으나 증빙이 없는 경우,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 신용불량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으로 발생하며 해결 방안은 법인에 자산 매각 등으로 해결한다.

 

이상 정관 작성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았고, 주식회사 정관의 제1장은 총칙, 제2장 주식과 주권, 제3장 사채, 제4장 주주총회, 제5장 임원, 제6장 이사회, 제7장 계산, 부칙 등으로 구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는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공고 방법이 있으며, 제2장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 주권, 신주인수권, 시가발행, 주권의 명의 개서 등,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주권의 재발행, 주주명부의 폐쇄,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제3장 사채에는 사채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이 있다.

 

제4장 주주총회에는 소집, 소집통지, 의장 질서유지권, 의결권, 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주주총회 의사록, 제5장 임원에는 임원의 원수 및 선임, 임원의 임기, 임원의 보선,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제6장 이사회에는 이사회,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 의사록, 제7장 계산에는 영업 년도, 재무제표, 이익금의 처분, 이익배당, 중간배당,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부칙에는 최초의 영업 년도, 내부 규정 준용, 발기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상 영리법인 전체적인 개요와 정관 작성까지 알아보았고, 영리법인 근간인 상법 규정이 너무 방대하여 일선에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영리법인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관 작성을 위해 무분별하게 컨설팅 등 업체로부터 전파되는 내용으로 인해 정관 표준안 등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였고, 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회사 대표자는 “회사를 설립 하려해도 업체들의 정관 설명은 다 각각 달라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도 영리법인(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반드시 상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관을 작성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은 자본의 사회적 공헌 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우량한 기업을 만들어 사회적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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