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사진=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이 공익이 반하거나 위법 소지자가 있는 사안에 대해 두려움 없이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된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등 그간 공무원 인사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됐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