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업무 대행. ‘방문예약 부정 선점 행위 엄정 대응 예고’[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 24일 최근 일부 행정사·여행사 및 외국인 개인이 타인의 개인정보(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이용하여 방문 예약을 부정 선점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공정한 민원처리를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현재 일부 예약 선점 사례는 수사 중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1월 30일까지 불법 선점 예약을 자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예약정보(IP, 로그기록 등)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정 예약이 확인된 경우 해당 예약은 직권 취소되며, 불법 예약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부정 예약으로 인해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이용자는 공정한 예약 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 업무대행 등록한 기관은 행정사사무소를 비롯한 법률사무소 등 3641개로 최근 일부 행정사·여행사 및 외국인 개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방문 예약을 부정 선점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출입국 업무 수행 간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