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지난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 조례 제정 안건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난 8월 20일 대전지방행정사회 박노귀 회장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박노귀 회장이 취약계층 등 어려운 대전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조례 제정을 요청해 발의하게 되었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과 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 간담회
이번 대전시의회 정례회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한다.
이어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제·개정 조례안 심의를 하며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 대전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전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 ▲ 대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 대전시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대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대전시의회의 대전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전시 마을행정사는「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시민에게 행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촉 하도록 했다.
또한 대전시 마을행정사 위촉 대상은「행정사법」제12조에 따라 시에서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로「행정사법」제25조의6에 따라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 3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상담 신청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행정사회는 추후 대전시 및 대전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을행정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