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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04-17 10:26:59
  • 수정 2023-04-17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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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독점한 근로자 대표 추천권 제한, MZ노조 등에 기회 부여
  •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 목소리 정당하게 대변 기대

김상훈 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舊노사정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논의 의제가 노사관계에서 고용정책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경제사회발전위를 거쳐 현 기구로 이어졌다.

 

하지만 다루는 안건과 역할이 변모하고 있음에도, 참여위원 구성은 경직된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령 근로자 대표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와 이들이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명시돼 있어서, 법으로 민노총 등 양대노총에 대한 독점적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4%에 불과하지만, 양대노총은 수많은 정부위원회 근로자 위원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큰 반면 청년 및 MZ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 여타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로는 사실상 부재하고, 사업자 측 또한 유사하며, 대기업보다는 중소, 자영업 종사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김 의원 측의 개정안 발의배경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권을 폐지하고, 참여위원의 다양성을 넓히도록 했으며, 근로자 대표 구성시, 전국 노총의 추천이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의 참여를 정당하게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대표 또한 대형단체의 추천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동일한 자격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바꿨다.

 

김 의원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유형은 다양해지는데, 민관위원회의 대표격인 경사노위는 소수단체의 독점추천권에 막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소외된 노동자와 중소 사업자들이 정부위원회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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