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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누누티비, 불법도박 광고로 최소 333억 원 부당이익...국제 공조수사로 제2 누누티비 막아야”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04-17 10:39:39
  • 수정 2023-04-17 1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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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모니터링 중 누누티비 단속 횟수 0.19%에 그쳐
  • 박 의원, “소극적 감시체계 및 접속차단 제재 실효성 없어...엄격한 대처 필요”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은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 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부·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했는데, 박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만1943건의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은 총 23회에 그쳐 전체 시정조치 중 0.19%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년간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은 6회에 불과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올 1분기 무려 3배가 급증한 18건의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을 집중 이행했다.

 

박 의원은 "담당 부처의 소극적 대응의 가장 큰 원인은 상시 감시체계가 아닌 오로지 주 2회 통신심위소위를 개최해 제재조치를 의결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있다"며 "누누티비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접속차단이 이뤄져도 URL 일부 변경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 사이트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정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제 2 의 누누티비, 구구티비 등의 출연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상시 감시체계도 아닌 주 2회 제재로는 제2의 누누티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 요인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검·경 합동수사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수사로 운영자를 발본색원하고 불법광고를 통해 거둔 이익 환수 조치 등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만이 사태 재발을 막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현행 표시·광고법은 마약, 불법도박 광고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온라인상 불법광고자에게 과징금 부과, 불법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즉시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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