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행정사의 법적 지위 확대와 사회보험 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21일 김남희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제도를 전면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행정사들이 현장에서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신고·민원·행정업무를 현장에서 묵묵히 지원해 왔는데 이번 입법안이 행정사의 그간의 역할을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각 공단별 내부지침 수준에서 운영되어 타 자격사들이 입법화된 것에 비해 불균형이 존재했던 업무대행 기관을 입법화하여 정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행정사의 전문성 제고와 제도권에서 공식 인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은 개정안은 지금까지 각 공단의 내부지침으로만 규정되어 있던‘업무대행기관의 지정, 업무범위, 인가 및 해지, 개인정보보호 의무, 부실·거짓신고시 제재 규정’등을 법률로 상향시킨 것이 핵심이다.
행정사는 기존 내부지침으로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지도사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혹은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 입법안을 통해 그 역할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공적업무 수행근거를 탄탄히 마련하게 됐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4대 사회보험 전반에 일관된 업무대행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방향성에도 맞닿아 있어, 그동안 행정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해온 다양한 사회보험 민원 및 신고대행을 제도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은 현행 개인 행정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이 불가능한 점을 시정하여 행정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들도 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전문 자격사간 업무수행 법적 불균형을 바로 잡았다.
현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업무자격 범위가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무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용·산재보험은 개인 자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영세사업자와 대행기관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세사업자들은 모든 사회보험 신고를 전문자격사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김남희의원 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행정사가 현장에서 사업자 인허가·민원·신고 등을 밀착 지원하며 4대 보험 관련 상담과 서류 작업을 실제로 수행해 온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개별 행정사들이 업무 대행기관으로 공식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을 하나의 전문기관을 통해 일괄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사회보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윤승규회장은“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제도 개선은 행정사의 법적 지위를 제도권 안에서 확고히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 제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회장은 “앞으로 이번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