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환 ]
“수당은 껌 값,수준 역할은 모호”… 반장.주민 등 제도 개선 필요성 강하게 제기

(경상남도 산청군청 청사 전경)
경남 산청군 읍.면 마을의 ‘반장(班長)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매년 2,500만 원의 혈세가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면 단위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은 제도, 이제는 손 봐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경남 산청군 515명의 반장, 있지만 ‘무슨 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산청군은 읍·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청군 반 설치 조례’에 따라 마을 규모(20~ 30가구 기준)에 1명의 반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군 전체 이장 288명의 하부조직으로 총 515명의 반장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형식적인 존재’라는 데 있다.
대부분의 반장은 정식 선출 과정 없이 이장이 임의로 추천, 읍·면 행정에서는 이름과 계좌번호만 등록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상태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수당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반장들은 매년 설·추석 전 각 2만 5천 원씩, 총 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주민들은 “연 5만 원 받고 무슨 마을 일을 하라는 말이냐”며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 수당이 터무니없으니… 마을 이장은 반장에게 일도 못 맡기고, 반장도 제 역할 못 한다.
이장들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반장에게 수당이 사실상 ‘껌값’ 수준이다 보니 업무를 부탁하기 어려운 현실, 반장 본인들도 “5만 원 받고 이장 일을 보조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럼에도 산청군은 매년 2,500만 원의 반장 수당을 집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름 뿐인 반장 제도에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며 문제를 꼬집었다.
〔2024년 12월말 기준 산청군 신등면의 마을 별 인구수와 이장, 반장 현황]
통별 | 법정리 | 이장 수 | 주민수(가구) | 현재 반 수 | 가구 기준 시 예상 반 수 | 비고 |
1통 | 단계리 | 동단 | 172(95)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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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 | 서단 | 154(93)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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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 | 남단 | 51(33)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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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 | 북단 | 60(37)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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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 | 두곡 | 61(37)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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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통 | 양전리 | 양전 | 53(35)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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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 | 수청 | 104(73)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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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 | 사계 | 154(100)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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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통 | 가술리 | 가림 | 105(6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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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통 | 월평 | 105(6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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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통 | 청산 | 77(54)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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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통 | 간공리 | 간공 | 31(23)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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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통 | 연산 | 34(2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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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통 | 사정리 | 사정 | 43(24)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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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통 | 구평 | 31(25)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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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통 | 평지리 | 법물 | 71(39)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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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통 | 법서 | 68(40)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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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통 | 물산 | 61(4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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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통 | 장천리 | 장천 | 84(55)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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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통 | 이교 | 69(40)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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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통 | 손항 | 48(34)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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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통 | 율현리 | 율현 | 100(70)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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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통 | 모례리 | 모례 | 153(100)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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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통 | 척지 | 45(32)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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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24 |
| 33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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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규모 바뀌어도 반장 정원 그대로… 관리도 사실상 방치
신등면의 마을 현황을 보면 문제는 더 분명해진다. 간공리 간공 마을: 23가구 → 반장 1명 (기준 충족) 평지리 물산마을: 43가구 → 반장 2명 (기준 충족)하지만 다음 사례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 모례리 모례마을: 100가구 153명 → 반장 1명, 단계리 동단 마을: 95가구 172명 → 반장 2명, 양전리 사계마을: 100가구 154명 → 반장 2명으로 20~30가구 기준에 맞추면 반장 수를 늘리거나 줄여야 하지만, 실제 정수 조정은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어차피 연 5만 원 주는데 정수 조정해도 의미가 없다.” “군에서도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고 말하며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다.
■ 주민들 “수당 현실화하거나, 조례 폐지하라”… 선택의 시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① 반장 수당을 마을 부녀회장 수준[산청군농협](연 60만 원)으로 현실화 해 인구수가 많은 마을의 이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보조)하게 하거나
② 존재만 남은 반장 제도를 폐지하고 또는 수당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 “수당은 사실상 10년 째 동결 된 반면, 예산은 매년 자동 집행 된다. 이래서는 누가 이장 업무를 제대로 보조하겠느냐” “제도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주민들은 산청군과 군의회가 하루빨리 반장 제도를 재정비해 예산 누수와 형식적인 행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