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 다음달 16일까지 23년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ㆍ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신청 대상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ㆍ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부여와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 생활안전 증진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우수한 재난안전제품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통해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