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특이민원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과 특이민원 대응 사례와 요령을 공유하고 기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 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연수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행정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전직 공무원 등 민간전문가 20명으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처음 구성하였고, 6월부터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리·법률 상담 및 특이민원 대응 요령 교육·컨설팅 등을 진행해 왔다.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시민상담관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현재 기준 144건(교육 91건, 상담 53건)의 활동을 수행하며 특이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민원담당자를 지원하고 각 기관의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회는 시민상담관이 그간 민원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특이민원 상담·교육을 해오면서 청취한 현장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특이민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제도의 운영 성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2026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시민상담관들이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특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상담관들의 역량과 경험이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담당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