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가 광역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교육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인 제16기 연수교육 일정이 공고됐다.
17일 대한행정사회 공고에 따르면 업무 신고한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교육은 다음달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행정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행정사는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사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행정사 연수교육제도는, 제도가 시행된 지 곧 2년이 다가오고 있기에, 제도 시행 이전에 개업한 행정사는 오는 6월 9일까지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확인 결과 이번 제16기 연수교육이 6월 9일 이전에 개최되는 마지막 연수교육으로,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daaa.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박유봉 연수원장은 "현재 행정사들이 정해진 교육 일자에 맞추어 수강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연수교육 이수 기간 내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영상 강의 시간 이수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