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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적법 재결'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5-11-28 14: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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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 안정제, 수면마취제 등에 졸피뎀, 디아제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ㄱ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았고, 시술이 끝난 이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가 약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원장이 ㄱ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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