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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명백한 차별" 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 요구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04-18 13:18:30
  • 수정 2023-04-18 13: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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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려
  • 강 의원 "가사근로자 개정안, 이주 가사노동자 대한 성·인종차별, 노동착취"
  • "이주여성, 이주 가사노동자들 차별받지 않고 권익 보호받도록 해야"

강은미 의원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명백한 차별" 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 요구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제가 대표발의한 가사노동자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가 근로 관계법령을 받게 됐다"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가사노동자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저출생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를 포함해 높은 물가와 평생을 일해도 마련하기 어려운 집 값, 고된 노동환경 속 열악한 임금 등"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주여성,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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