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고재현 ] 2025년 3월 31일 대한행정사회에서는 연구회 공모결과 ’출입국 이민행정연구회‘(회장 안일선), ’전북지역행정사회 미래발전연구회‘(회장 고재현) 등 5개 연구회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행정사회 미래발전연구회에서는 연말을 맞아 "2025년 하반기 행정사 업역수호 및 무자격자 근절대책” 간담회를 12월 1일, 전북혁신(革新)행정사사무소에서 개최하고, 향후 실효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하였다.
(사진 참조)
이날 간담회에서는 ①자동차등록 대행 ②인, 허가신청 대리 ③출, 입국 민원대행 등의 주요업무가 무자격자(채권사, 토목측량사, 건축사, 불법 브로커 등)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업역 수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다만, 이 일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의 문제에 대해서는 1) 지방행정사회가 나서서 해야 한다. 또는 2) 지방 회(會) 운영자도 무보수 봉사자들임을 감안할 때, 꼭 회장이나 임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뜻이 있는 사람이면 주체가 될수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전북지방행정사회(회장 이인형)의 역할과 무용론, 최근 행해지고 있는 회(會)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성토가 이루어졌고, 위와 관련해서는 연말 정기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①자동차등록 대행업무는 단순한 행정절차로 인식되기 쉽지만, 담합 구조(채권사, 자동차 대리점) 및 독점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차량을 판매하면 직접 등록하지 않고, 특정 채권사에 등록 업무를 몰아주고 있으며, 오0사, 성0사, 삼0사, 삼0채권 등은 직업적·세습적 및 채권사의 전국 체인망 형태의 네트워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그 실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본 기자가 파악한바로는 전주시(덕진구청, 완산구청)의 경우, 자동차등록 대행 수수료 시장은 연간 약 5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최소한 이에 대한 업역 수호만 이루어지게 되어도 행정사들의 매월 고정된 수익이 크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50억 산출내역 : 1개월 평균 12,425건×12개월= 연간 149,100건(덕진구, 완산구청)]
(신규 1,989건, 변경 3,976건, 이전 5,798건, 말소 662 등 12,425건)
* 연간 149,100건×33,000원(1건당 수수료, 대리점과 채권사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함)
= 4,920,300천원(추정, 전주시) * 건당 33,000원은 최소금액으로 체증된 금액 임.

② 또한, 인,허가신청 대리의 경우, 단순한 생계형 등록, 신고 업무(식당, 세탁소, 당구장, 체육관, 카폐, 노래방 등)에서부터 비교적 복잡한 사업성 개발행위의 인, 허가 신청 대리행위(농지전용, 산지전용, 형질변경, 토석 및 골재채취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계형 신고 또는 등록 대행업무는 중개사의 부동산 거래 및 계약과정에서 컨설팅 명분을 이유로 대리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날 참석자 중 전북 고창에서 행정사업을 하는 건설 전문 행정사인 김00행정사에 따르면, 사업성 개발행위 대리신청은 주로 토목사무소 측량업자와 건축사무소의 건축사 등에 의해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례’라는 이유로 시, 군, 구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사실상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무자격자 업역침탈 행위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행정사 업역을 수호하지 못함으로써 시험 출신 행정사는 물론 새로 개업한 분들이 “행정사 간판”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사 업역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무자격자 근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있어야 전북지역 행정사회의 미래발전이 있을 것이라데 대하여 공감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앞으로 전북지역 행정사회와 협조하여 ▲시, 군별 민원접수창구에 ‘행정사법 제3조’ 관련 안내 홍보(베너 설치) 추진(12월~ 2026 상반기) ▲행정사 업역 수호 대외 활동(시, 군 행정기관 방문, 수시) 전개 ▲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하여 도내 무자격자들에 의한 업역침탈행위에 대하여 행정사 업역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